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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께서는"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,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"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해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실직상태에서는 국민연금까지 납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이럴 때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받아서 납부하세요.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!
지원금액 및 기간
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국가가 지원합니다.(나머지 25%는 본인부담)
(지원예시) :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
* 인정소득 =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×30=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/2
·월 지원 보험료 : 47,250원 / 월 본인 납부보험료 : 15,750원 / 1년간 지원받은 보험료 :567,000원
지원내용
1. 인정소득 :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 70만원)입니다.
2. 지원기간 :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하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,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* 다만, 월 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1. 자격요건 :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
2. 나이요건 :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
3. 재산요건 :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은 제외) 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.
신청기간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 :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 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,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접수기관 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
제출서류
1. 국민연금공단 접수(①방문제출 ②우편발송)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
2. 고용센터 접수(①인터넷 제출 ②방문제출 ③우편발송) : 방문수급자격 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납부방법
실업크레딧 본인부담보험료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자동이체
1. 신청방법: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"NPS 인터넷 납부서비스"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이체일 : 25일에 출금이 되며, 자동이체는 3차부터 청구가 진행됩니다.
실업크레딧은 30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다음부터 청구가 시작되어 1차 실업급여 인정일(8일), 2차 실업급여 인정일(28일) 이후 최소 2개월~3개월 뒤에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.
해지 및 취소
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을 받는 도중 고용변동에 따른 지원 희망 횟수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1. 국민연금 앱 활용하기(로그인 채팅상담) 채팅상담시간: 평일 09:00 ~ 17:00(12:00~13:00 이용불가)
2. 국민연금 관할지사 전화 연락하기
3. NPS 인터넷 납부서비스 사이트에서 해지하기
1. 실업크레딧 2. 자동이체 신청 3. 자동이체 신청내역 4. 해지 버튼 체크
문의처
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://www.ei.go.r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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